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으로 획득하게 되면, 국적접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적 이중국적에 해당하시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