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중에 (2)번째 조건의 경우,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 (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하셨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적으로 산정받기 위해서는 N-470을 작성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5.html
하지만, 해외체류기간을 인정해주는 고용주가 (1)US Government/Contractor, (2)American Institution of Research, (3) American Firm, (4)Media Organization, (5)Interpreter, Translator, or Security-related Position (Executive or Manager), (6)Religious Vocation 이며 각 고용주마다 Continuous/Physical Resident 면제 조항이 다르니, 남편분의 회사가 어떤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반드시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