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한국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만약 소유하신 토지가 없으시고 F-4 비자를 당장 신청하지 않으실 거라면, 굳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듯 싶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 가운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중국적 한인 2세들또한,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