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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via673**** 공감0
조회2,349 작성일3/4/2014 1:40:02 AM
저는 서류미비자이고 남자친구는 곧 영주권따고 나중에 시민권도 딸꺼구요...
만약 결혼해서 시민권을 얻어도 다른 나라 갈수없나요? 갓다가 다시 미국에 못들어오나요???
시민권이 됫음에도 불구하고 재입국 그거 신청을 해야하나요?
정말 궁금하고 저에게 중요한 문제니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만약 재입국 신청하면 까다롭지않고 다시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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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4 1:47:14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남자친구분이 시민권이 되신후, 본인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영주권자는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영주권 초청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대략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5년뒤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신데, 시민권 획득후 여권을 발급받으신후, 미국 출입국시 재입국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Re-entry permit 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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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4 5:42:07 AM
결혼하면 영주권 먼저 나오죠..
그후 시민권 받으시면 질문하시는 모든 내용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남친께서 영주권 아직 못받으셨다는데....
무슨 케이스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주권 받는데만도 시간이 걸릴것이고 영주권 취득후 5년 (아무문제가 없다면)후 시민권 받으신후 질문자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텐데 너무 많은 걱정을 미리 하시는것 같네요..

남친이 영주권 받으신 후 걱정하셔도 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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