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남자친구분이 시민권이 되신후, 본인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영주권자는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영주권 초청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대략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5년뒤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신데, 시민권 획득후 여권을 발급받으신후, 미국 출입국시 재입국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Re-entry permit 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