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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거주기간에 상관 없이 55세 이상이면 시민권시험 영어 읽고 (받아)쓰기 면제 되는 거 맞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s9021**** 공감0
조회14,340 작성일2/28/2022 6:59:46 AM

저희 엄마가 70세 넘으셨는데 미국 거주기간은 이제 6년 되셔서 영어로 시민권 시험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N400과 100문제는 영어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아래 기사를 봤는데 55세 이상은 미국 거주기간 상관 없이 영어 읽고 쓰기(받아쓰기) 시험 면제되는 거 맞지요? 

https://news.koreadaily.com/2017/10/10/society/immigrant/5669933.html


저희 엄마가 N400과 100문제는 통역 없이 영어로 보셔도 영어 읽기/쓰기(받아쓰기) 시험만이라도 면제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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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7:38:45 AM

55/15 rule 에 따라 55세 이상이신 경우,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이상 체류하셔야 영어 시험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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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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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2022 12:10:11 PM

말씀하신 중앙일보 기사는 카나다 에서의 경우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22 9:42:1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15년이상 체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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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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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22 12:37:23 PM
https://news.koreadaily.com/2017/10/10/society/immigrant/5669933.html

위 기사는 Canad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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