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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복수국적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ilkim**** 공감0
조회4,518 작성일2/27/2022 3:34:48 PM

65세 이상자로서 복수국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 분들이나 경험자께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적 상실 신고는 (1)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 LA의 영사관 방문 혹은 (3) 지역의 순회 영사서비스때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국적 상실 신고가 접수 혹은 처리되는데 (2) LA 영사관의 경우라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처리되었다는 연락이나 메일이 별도로 오는 건가요?

     어떤 연락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인 국적회복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3) 국적 회복 신청은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나 외국인청에 가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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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7:45:29 AM

1) 국적상실신고는 영사관 혹은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되기까지는 3~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국적회복신청은 한국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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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22 4:11:44 PM
1.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가지않고 공관을 잉용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양식을 영사관 왭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신청이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준비 할서류 (시민 증서, 미국 여권 등) 를 가지고 영사관을 찾아가시면 틀림없이 신청이 가능하지요.
2. 기억에 약 3-4주 걸린것 같아요 그 신청 서류가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처리하고 "국적말소 했다는 서류"가 신청한 영사관을 통해 서 집으로 옵니다. 영사관에 가서 pick up 한다고 신청할수도 있고요.. 우선 그것 부터해야 국적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3. 아시고 있는것이 맞아요.

그런데 벌써 65세가 되섰으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면서 F-4 교포 거주 비자를 신청하게 여권과 국적 상실 신고/교포 거주 비자 함께 신청하세요. 그러려면 가까운 영사관에 방문하시는것 추천합니다. 그 비자가 있으면 90일 이상 거주할수 있고 또 한국에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복수 국적을 받을수 있기에 (전에 누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7 개월 기다렸다는 말 들었어요.) 한/두달 기다리면 못 받아요.
답변일 2/27/2022 4:23:29 PM
빠른 답변과 상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2/27/2022 7:17:02 PM
1. 국적상실신고는 미국의 영사관이나 또는 한국에서 하셔도 됩니다.
2.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하면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어 본인에게 통보되기까지는 빨라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3. 국적회복신청(복수국적)은 한국의 해당거주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필요한 수속이 F-4 비자, 국적상실신고, 거소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 이 모든것을 단 한번에 하시면 시간절약과 함께 편리하답니다.
*그냥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하신후(요즘에는 대기자가 많기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놓고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신청 그리고 거소증 신청과 동시에 국적회복신청까지 한번에 모두 하실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www.hikorea.go.kr에서 확인해보시기를...
답변일 2/27/2022 7:59:12 PM
한꺼번에 진행 할 수 있다는 정보도 여러모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회신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2/27/2022 8:06:15 PM
한가지 더 추가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적상실, 거소증, 국적회복등을 한꺼번에 신청해놓고 미국으로 다시 왔다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거소 등록을 한 후 출국할 수 있으나, 국적회복 허가시까지 거소등록을 유지하면 문제 없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답변일 2/28/2022 1:16:00 AM
거소등록은 거소증을 발급받은후에는 유효기간내에는(3년) 돌아와서 미국에 오랫동안(재발급 받기전까지) 체류해도 아무 상관이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을 신청해놓고 국적회복허가가 나오기까지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8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서류수속을 하는동안 법무부에서 출입국사실확인 조사를 하게되는데 이때 현재 해외에 출국을 하고 있는것이 나타나면 하던 수속을 멈추고 있다가 재입국을 하여 입국확인이 되면 계속해서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한일이 아니면 한국에 머무시는것이 빠른수속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할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자가 주의사항으로 알려줍니다. 서류가 진행되는동안에 해외출국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다. 라고...
답변일 2/28/2022 6:16:20 AM
국적상실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도움이 될것은 혹시 유효한 한국 여권이 있으면 불법으로 중국, 러시아, 월남 같은데 비싼 비자 없이 여행 할수있는것 밖에 없는데 국적 상실 신고를 한뒤에 한국이 국적을 회복해주는것은 한국의 아량(법?)에 따라서 해주는것이이 꼭 회복시켜 줘야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무조건 오래 기다렸다고 꼭 회복이 되는것이 아니겠지요. 특히 한국법에 저촉된 사실이 있었으면. 안될 사람은 미리통지를 해 주는지는 몰라도.
답변일 2/28/2022 9:48:46 AM
관련 정보를 많이 회신/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 절차와 주의점등을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3/1/2022 8:14:29 PM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상실신고, 거소증, 회복신고를 한 후에도
한국에 7~8개월 머무르면서 완전히 완료될때 까지 있는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 관련 신고후 사정으로 인해 미국을 일정 기간씩 왔다갔다 하게될 경우 진행이 그 만큼 지연되는 건가요
아니면 Cancel 되는건가요.
여러가지 상황을 예상해서 여쭙는 것이오니 비방의 말씀은 사양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3/1/2022 11:15:24 PM
국적회복신청서류가 진행중에 해외출국으로 확인이 되면 법무부에서 취소시키지는 않고 서류가 진행된만큼의 상황에서 Hold 하고 있다가 본인이 재입국하여 법무부에 유선으로 입국사실을 알려주면(입국사실을 온라인에서 자동적으로 진행되자면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나머지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1회만 단기간 다녀오실예정이라면 미리 법무부에 전화를 하셔서 출국과 입국예정을 알려주면 아주 짧은기간은 그냥 무사통과로 수속을 진행시켜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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