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han****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1:44:35 PM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불법으로 돈을 벌던 합법으로 돈을 벌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보고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텍스리턴에 보면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이 있어 소득의 종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소득은 기록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고용주는 자신이 근로자를 이용하면서 근로자를 위해 해야할 부분을 안하고 있는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는것은 근로자 선택이겠지만, 캐시 던 첵이던 인컴에 대한 신고를 하는것은 근로자의 의무이므로 이점 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1:49:07 PM 회사에 W2를 달라고 하세요. 회사는 발행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 세금보고 하면 서로 좋습니다. 직장이 위험해 질 수도있지요. 하지만 안하면 나중에 본인이 절대불리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세요.회사에서 세금보고 하지않으면 아무런 문제없다는 건.... 회사에게만 좋은 겁니다.잠간이면 몰라도, 장기간 돈 안벌고 먹고살았다는 걸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j**golf****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2:34:57 PM 불법은 언젠가는 걸리게 되 있습니다.걱정을 할께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세요그것이 둘 다 좋은 길입니다.지금은 상관없을거 같은 일이훗날 CREDIT이나 신용 조회에서불이익 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