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리스계약서에, Lessor's Obligation 과 Lessee's Obligation 항목이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ommon Area (복도, 하수구, 계단, 엘리베이터)등은 Lessor 의 책임으로 간주하지만, 계약서에 종종 Lessee 들 책임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서에 Lessor 와 Lessee 의 Obligation을 참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본문의 하수구 관련하여 Lessee 들에게 책임을 분배하였다면, Lessee 들께서 계약서에 사인함으로서 동의를 하셨었다는 말이 되십니다. 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원하신다면 건물주인되시는 분의 동의아래 수정은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