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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급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k**** 공감0
조회1,189 작성일1/28/2014 3:49:30 PM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워킹퍼밋이 끝났는데 재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말은 안하고 12월 급여도 받고
(물론 세금 보고는 할 것입니다)
올 1월 급여도 받을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 있을런지요
이민국이나 IRS 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을 안 당할헌지요)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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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4:02:14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 워크 퍼밋 없이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 추방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 워크 퍼밋 없이 일한 날짜가 180일이 넘으시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때나 I-485(영주권 신청서) 서류 심사 때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는 하셨기 때문에 IRS 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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