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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민사재판 어떻게 취하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p**l**** 공감0
조회3,109 작성일1/28/2014 12:31:38 PM
파산 변호사의 실수로 저의 Case가 Dismiss 돼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Contingency base로 변호사를 통하여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첫번째 Hearing은 3월달로 잡혀있읍니다. 피고쪽에서도 Demurrer hearing을 신청했고 날짜도 잡혀있는데, 최근에 피고쪽 재산조사 과정에보니 보험도,재산도없고, 저와같은 문제로 현재 3개의 재판이 2년째 진행중 입니다. 저도 지금 변호사가 재산 보험이 없다해서 변호사가 없는상태 입니다.그래서 이소송을 취하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지요? 취하 하면서 Demurrer에대해서 답변 해야돼는지? 언제까지 취하 해야돼는지? 상대편이 나를 Sue할수있는지? 걱정이 앞서내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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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36:04 PM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의 경우 Plaintiff 쪽에서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를 취하하시는 경우 굳이 Demurrer 에 대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편이 본인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상대편의 선택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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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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