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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접촉사고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maria5**** 공감0
조회2,207 작성일1/25/2014 9:37:35 PM
안녕하세요?
서 있는 제 아이차를 어떤 외국인이 뒤에서 박아서 조그만 스크레치가 났습니다.그 사람은 차를 제 차 앞으로 이동시키고나서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으로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그리고 자동차 사진 찍고 그 쪽 ID도 사진찍고 하였는데,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자기 차의 긁힌 부분에 무슨 스프레이를 뿌리고 닦고 가더라는군요.박은 다음 차를 바로 앞으로 이동시킨 것도 좀 찜찜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몇 년 전 충돌사고시, 상대방이 자기 잘못 인정하고 나서는 보험회사통해서는 쌍방과실로 처리하여 전혀 보상받지 못하였던 적이 있어서 이 번에는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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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9:45:10 PM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파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클레임 파일시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대편이 100% Liability 를 인정하였다는 사실또한 꼭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치신곳이 있는 경우 병원에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으신후, 치료비를 상대편 보험회사에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시기 복잡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경우 Contingency 로 수임료를 받는게 일반적이므로, 본인 케이스를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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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4 11:17:16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치진 않았는데 보험회사에만 연락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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