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험이 없는경우, 상대방 잘못이라면,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본인 Deductible 및 의료치료 비용등 피해금액을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Fare evasion +1
교통사고및 폭행 +1
Tax return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