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주방근무중 다친 상해

지역New York 아이디t**les**** 공감0
조회3,334 작성일1/23/2013 12:57:39 AM
2013년 1월 7일 밤9시경 재료손질중 왼쪽 엄지 손가락을 비었습니다.

당시 상처의 상태는 꿰메면 10바늘정도의 상처구요.

사고가 있자마자.
누구에게 말할새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출혈을 막었구요.

여사장이 와서 하는말이...지혈않되면 담배재 뿌려라 그러구...
늦은시간(밤9시 -_-)에 어디 가서 치료하지 이러구 있구..

구급차 부를생각은 전혀없어서..제 인맥동원해서..아시는 내과 의사분께 무작정 갔으나..타주에 가셔서..급한데루 집에서 응급처치만 했어요.

1월8일..병원갔습니다.
응급처리 잘해서 꿰메지는 못하고 풀로 붙였습니다.
10일정도 경과를 두고 보자더군요...
그리곤 출근했어요...붕대 칭칭감고...일했습니다..
병원비 물어보니..남자사장에 물어본대요..
일하는중 손이 따금거렸지만..별 이상없겠지했는데..

다음날..붙였던곳이 다시 벌어져 다시 치료했구요..
가계에서는 당연히 출근하라는식이라서 전화드려 못간다하였구요,

밤에 통증이 계속잇어..다음날 주방장한테 메세지 날리고 않갓습니다.
물론 이부분에서는 말없이 않나간건 잘못된부분이었지요..

이틀뒤 남자 사장이랑 통화해서..
영수증첨부하면 병원비는 주겠다해서.
갔는데...말이 또 틀려져서요..

손 다 낳고..가계 일하는거 봐서 준대요...
그리고 cash로 주급받는 일이라 보험도 않된다고 하네요...

그 얼마 않되는 병원비 않받어두 되지만..
되게 괴씸합니다.
주급도 무슨 스페니쉬받는 주급주면서..생활도 빠듯하게 하는데..

퇴근때는 버스도 없어 택시타야하고..
오버타임 그런걸로하면...몇십불 모자라구요..

주62시간에 500불이 뭡니까...-_-;;

이런경우에 괴씸해서라도 받을껀 받아야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저는 신분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만나봐라 그런말보다..

제가 처한 상황이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쉬는동안의 주급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그런것들요..

지금은 아직 살이 차 오르지는 않았지만..그래도 뭔가를 쥐면..엄지손가락에 통증이 옵니다..
주방일을 하면 오는 고질적인 통증들이야 뭐..어깨결림은 늘 평생 있는거구.

제가 무슨 쉬었던날의 주급을 달라한것두 아니고 병원비만 달라했는데도.
저러니깐...있는것들이 더하다구,,,열받어서 못살것네요.

내가 한국가는 한이 있어도..저것들 해결하고 가야것어요.,

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3:26:51 PM
현금으로 받았어도 Worker's Compensation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보험을 안들었어도 카버됩니다. 산재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banner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3 3:43:46 AM
가게 상해보험이나(works com) 이나 봉급을 받은적이 없어 안된다면 가게 보험에 청구하면됩니다 county 검사실에 신고하세요. 본인 체류 신분과 관계없습니다
답변일 1/24/2013 7:09:30 AM
내가 쓴글은 묻어서 지워져 버렸네요

그런 경우 깝갑한 경우인데요
한국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면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오버타임 없는 것이랑 다친 것이랑요
IRS 같이 신고하면 좋고요
답변일 1/24/2013 8:49:59 PM
마지막으로 먼저 주인과 한 번 더 얘기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으면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치료비는 물론 오버타임도 받아야지요.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악덕업주가 있네요?
참고로 미국사람들은 무조건 변호사 대동하지 않아요. 노동청 신고 후 문제 해결 상태를
보면서 변호사를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간을 끌지 않는게 좋습니다. 힘내시고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