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상해보험이나(works com) 이나 봉급을 받은적이 없어 안된다면 가게 보험에 청구하면됩니다 county 검사실에 신고하세요. 본인 체류 신분과 관계없습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1/24/2013 7:09:30 AM
내가 쓴글은 묻어서 지워져 버렸네요
그런 경우 깝갑한 경우인데요 한국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면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오버타임 없는 것이랑 다친 것이랑요 IRS 같이 신고하면 좋고요
s**shine198**** 님 답변
답변일1/24/2013 8:49:59 PM
마지막으로 먼저 주인과 한 번 더 얘기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으면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치료비는 물론 오버타임도 받아야지요.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악덕업주가 있네요? 참고로 미국사람들은 무조건 변호사 대동하지 않아요. 노동청 신고 후 문제 해결 상태를 보면서 변호사를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간을 끌지 않는게 좋습니다. 힘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