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c-corporation의 청산시 채무 변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037**** 공감0
조회1,798 작성일1/18/2013 4:12:27 PM
안녕하세요

4년전 e-2 visa로 사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해오다가, 3개월전 이민국으로부터 e-2 renew가 거부당하면서, 90일내로 미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후 사업체를 매매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불경기라 도저히 매매가 불가능했고, 떠나라는 기일도 이미 지나버려 불가피하게 사업체정리도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될 처지입니다

전문가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1. 제가 처음 c-corporation을 설립할때, 주식지분은 100% 제 소유였고,다만 법인설립요건상 secretary 가 있어야한다고 해서, 제 선배한분께 부탁드려서 그분이 제 법인의 secretary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제가 법인청산을 못하고, 또 건물주와의 임대계약기간도 남아있으며, 가게물건을 구입한 법인카드대금도 다 못갚고 갈것 같은데요.. 이 경우 secretary로 등재되어 있는 분에게 나중에 카드회사나 건물주가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그 분이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이제까지 4년간 그 분은 그냥 이름만 둥재되었을뿐, 월급을 받거나 이익배당을 받거나, 무슨 계약서나 어디에던 싸인한 적도 없습니다
다 망해서 빈손으로 가지만, 선의로 도와주신분에게 행여나 무슨 피해가 갈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2. 지금이라도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법인을 청산(정리,폐쇄)하고 돌아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비록 가게는 못 팔았지만 장부상의 재고나 가게 순자산이 남아있으니.. 그냥 놔두고 가면 채무자들끼리 무슨 법적처리를 통해 남은 자산을 나눠가져서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무슨 신탁회사니 어디에 가게정리절차를 맡기면, 거기에서 자산처분하고 변제해주는 그런 회사도 잇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요

그간 e-2 운영하느라, 종업원급여에 ,없는 순익보고에 앞뒤로 치이다가 맨손으로 돌아가게됏지만, 그래도 그동안 얼굴익힌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해 드리고 싶어서 여쭙는 것이니 , 부디 좋은 답변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