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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echanic's lien 과 bonding claim 두가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r**ingdon**** 공감0
조회1,148 작성일1/15/2013 8:09:28 PM
contractor에게 대금을 못 받은 sub contractor입니다.
집을 공사했는데 문제가 없이 잘 끝났고, contractor가 돈을 안주고 있어서,
집주인을 상대로 lien을 걸었습니다.


1. Mechanic's lien

lien을 걸었는데 20 day preliminary notice를 안 주어서 valid한 lien이 아니라고, 주인이 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경우 풀었다가 다시 20일 notice를 주고 다시 걸 수 있는지요?

2. contractor를 상대로 bonding claim을 할 수 있는지요? 집 주인은 contractor에게 돈을 이미 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supplier 가 아니라. Sub contractor인데도 bonding claim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지요?


만약 위의 두가지가 다 안 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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