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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재계약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공감0
조회1,792 작성일1/15/2013 7:26:30 AM
10년에 5년 옵션으로 계약을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 랜로드에게 상황이 어렵다고 편지를 썼더니 랜트비를 천불을 깍아 주었습니다.
그리곤 6개월마다 조금씩 랜트비를 올려셔 편하게 비지니스를 하였습니다
2012년 초에는 아예 일년치를 조정해서 서류를 보내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 5년 옵션인데 2년짜리를 보내 왔습니다
5년을 달라고 했더니 6개월 전에 저희가 미리 얘기를 안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민후 처음 하는 비지니스이고 최근에 계속 6개월 마다 랜트비를 조정해 줘서 지내느라 6개월전에 옵션 재계약 해야 하는 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2년후에 어떻게 돼냐고 했더니 직원이 자기도 모른다고 하네요
주인은 여러개 상가를 가진 재력가로 알고 있는데 혹 프로젝트를 준비 하는 것 아닌 지 넘 걱정이 많습니다
다시 계약을 안해주면 전 재산이 다 날라 갈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잠이 안옵니다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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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2:38:31 PM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대개 6개월 또는 180일 이전에 리스의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사업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건물주와 이야기를 잘 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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