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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dh**** 공감0
조회4,964 작성일1/13/2013 3:48:38 PM
2년전 손위 동서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5만불을 빌려주었는데 (공증등 아무런 조취없이 믿을만한 사이이기에) 상환을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빌린돈을 회수하여야 할 것 같은데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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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9:08:40 AM
Breach of oral contract must be sued within 2 years from the date of breach. So either sue quickly or get an agreement in writing from the borrower to extend the time to sue.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3 1:33:29 AM
전 박영식이란 예전 라디오코리아 진행자 라코텔 사장 까지 헸던 연세대졸업
뚱뚱하고 중저음에 안경낀 천하에 사기꾼 놈한테 결혼자금 7만불 몽땅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입니다..그래도 전 그놈에 각서랑 빌려줄때 받은 본인에 개인첵으로 이 사기꾼을
형사고발조치 법적 판결 다 난 상태로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단 돈을 받고 안받고가 아닌 나같은 피해자가 다신 나오지 않는 바램으로
일을 처리하셔야할것 같습니다..전 이일로 한쪽눈도 실명한상태입니다..
절대 교포님들 아는 사람 친척 형제 지간에도 돈개래는 하지 마십시요,,
미국 법에는 한국법과 달라 사기죄로 형사고발 입건이 불가능합니다..
전 저에게 써준 박영식에 첵이 바운스나서 입건할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일 2/9/2013 12:05:17 PM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해서, 사실 만나서 애걸복걸해서, 돈을 받는 것이고
소송은 해도, 설사 이긴다고 해도, 상대가 재산을 미리 숨겨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차용증을 공증했어도 똑같은 상황이고, 설사 재산에 lien을
걸었어도 힘듭니다.
한국처럼 조폭 동원해서 주먹으로 할 수도없고, 그 집에 가서 드러누울 수도 없고
그냥 빌려가신 분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로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면 안되지여...
가서 식구들 다 동원해서 우리 굶어죽는다고 울고불고 사정해서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 주면 반으로 깎아준다고 꼬셔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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