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식당을 시작한지 일년이되는 식당주인입니다 전에 일하던 주방장이 오버타임페이 미지급과 휴식시간을 주지않았다고 고소를 해왔습니다.식당을 처음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타임카드도 찍지않았고,그냥 말로만 하루에 10시간정도 일하니까 두시간 오버타임까지해서 시간당 $15불씩해서 한달에 20일 일하니까 $3300에 시작하자고 하니까, $4000를 받고싶다고해서 15일에 $2000씩 현찰로 (주방장이 불법체류라 서류가없어서 현찰을 받고싶어했습니다) 월급을 지급했었습니다.물론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인을 받아놓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쉬는시간은 자기가 아무때나 나가서 쉬고,담배피고들어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하루에 2시간씩 있었고요. 우리가 증명할수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사람을 너무믿고 행동했었던게 많이 후회가 됩니다. 주방장이살던 아파트도 신분증이없어서 우리 이름으로 얻어줬었는데,일년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가버리는 바람에 디파짓도 받지못하고,많이 고생했습니다.일은 5개월했었는데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한급액이 최소한$25000 이라고 하네요.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도움의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12/2013 7:00:14 AM
사장님뿐민 아니라 많은 한인 고용주 분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십니다. 불법체류자같은 체류신분과 임금소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장을 노동법 전문변호사에게 보이시고 제대로 된 조언을 받으십시오. 소장을 받으신 날짜로부터 한달내에 답을 하셔야합니다. 노동법 전문가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나 무책임하게 댓글다는 분들의 이야기에 신경쓰시지 마세요.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1/12/2013 2:46:21 AM
변호사 사서 맞대응 하시고, 이민국에도 신고 하세요.
굴러온 돌이 밖힌돌 빼넨다더니, 불체자들이 고소라니...
f**dpr****** 님 답변
답변일1/12/2013 5:24:25 AM
그말을 믿읍니까 ? 주방장이 불법이라는걸 , 미국에 라티노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인데 . 어쨌든 처음부터 잘못됀것같은데, 상대방이 변호사 를 선임 했다는건 그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니라는것이지요 ,상습범이라는거죠 , 우선변호사를 선임 대책을 구해야 겠네요 행운을 빕니다
d**ishe**** 님 답변
답변일1/12/2013 11:20:17 AM
변호사님 빼고
댓글 쓰신분들 극단적으로만 생각 마시고
누구에 잘못을 따기전에 본인들이 잘해결하라생각 합니다
서류 미비자. 신고하기전에 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시고 서로양보해서 잘 해결 하십시오
나도 미국 생활하다 보니 주인이 종업원을 인간이하 에
일도 요구하고 막말도하고 그런일이 비일 비지 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치 안은 사장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
ㄴ
l**ed**** 님 답변
답변일1/13/2013 12:52:01 PM
변호사 선임해봐야 도움이 안됩니다. 그냥 변호사 조언밖에는 없다. 그 조언이라봐야 앞으로 어떻게 종업원 관리하고 타임카드와 휴식시간준수/지불후 싸인을 꼭 받아두어야 한다는것 뿐이다. 노동청에 가서 상대가 원하는 돈을 반으로 협상하는 방법밖에는.... 변호사 선임한다해도 반박할 자료가 없으니 개한데 물린 격이다. 김해원도 조언밖에는 할수 없다. 라고 하잖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