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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퇴거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공감0
조회1,878 작성일1/11/2013 4:16:18 PM
제가 사는 집이 작년 5월에 Trustee Sale 로 경매처분되어, 그동안 경매를 받은 낙찰자가 변호사를 통해 저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작년 5월의 경매처분에 대해 은행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난 12월에 경매가 취소되었고, 얼마 후 다시 Trustee sale 을 진행하겠다는 NOT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퇴거소송을 진행하던 전 낙찰자가 아직도 퇴거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다음달에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통고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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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7:26:13 PM
일단 이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빨리 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법적인 소유권자가 누구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당한 차압으로 인해서 제기하신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 졌다면 그리고 이것이 법원의 명령이라면 현재 분쟁중인 상태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러스티 세일의 날짜가 잡힌것은 아마도 계속된 페이먼트의 연체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 일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지금의 상황을 낙찰자 측에 알려서 현재 분쟁중 임을 알려야 할것 같습니다.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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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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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3 1:48:08 PM
그럼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은 은행에 사기 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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