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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서 동생네가 이사오려고..

지역Connecticut 아이디e**ie375**** 공감0
조회3,709 작성일1/11/2013 12:29:49 PM
한국에서 두자녀를 두고있는 동생네가 이사를 오고싶어하는데

30 만불정도 집을 사고 싶어하는데요

어떻게 절차가 쉽게 올수 있을까요

신분도 되면 좋겠읍니다만

여러해동안 6-7번 정도 미국 방문만 했었읍니다.

집을 사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싶어합니다.

초등 6학년 , 2학년입니다.

혹 투자이민이나 유학
뭐든지 도움되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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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1:56:11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주택 구입 가격의 40% 이상을 다운하고 주택융자로 집을 사실수 있는 외국인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을 구입 할수 있습니다.

우선 구입할 집을 알아 보면서 한국에 보관중인 주택 구입자금을 미국내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은행에 융자 서류를 제출 하기 전까지 미리 송금해 놓아야 한다.
만일 돈을 보내는 시점이 에스크로 크로징 시점에 임박해 있다면 송금 후 미국 은행에서 결재 되는 시점까지 최소 2~3일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미리 여유있게 보내고 미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발생 할 수 있는 증여세를 포함한 기타 세금 발생 여부를 먼저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국과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VOE)와 세금신고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국의 재직증명서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여권과 비자를 각 1부 복사하여 준비하되 F1 비자인 경우는 주택융자 적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융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아닌 단순히 한국인의 신분으로 집을 사거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지만 택스나 인컴등 주택융자를 받기에 일부 부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구입 가격의 40%를 다운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 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택융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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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7:21:05 PM
일단 외국인의 경우도 자국에서의 수입 증명과 크레딧이 증명이 되면 보통 40-50%의 다운으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의 구입이 가능하며 소유권 행사시 따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구매가 아닌 융자의 경우에는 여행 비자(b1/b2)나 그이상의 비자 즉 e2비자등이 필요로 할수 있으며 f1(유학생 비자)비자로는 융자가 가능치 않습니다. 신분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가족이 이민을 오실경우에는 비이민 소액투자인 E2비자나 유학생 비자 그리고 EB5 비자 (투자이민)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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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3 8:23:34 AM
나라가 다르면, 이사가 아니고 이민입니다.
이민은 집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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