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발신인이 "Countrywide Data Settlement" 이란곳에서 엽서가 왔는데 내용은 "If you provided personal information or made mortgage payments to Countrywide before July 1, 2008, you could get benefits from a data theft settlement."하면서 claim form 을 다운받아서 보내라는데 제가 거기에 해당은 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믿을수있는 기관인지 또 benefits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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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27/2010 6:22:00 PM
제가 알기로는 과거 몇년전에 countrywide의 직원이 고객의 정보들을 빼내서 판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용도용의 위험이 존재해서 countrywide에서 해당되는 고객들에게 크래딧 monitoring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와관련 되어서 data theft settlement 즉 data theft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소송이나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편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