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3:03:29 PM 현재ownership를 가지신분이 LA 에 있는 escrow회사에 가셔서 Grant deed form에 grantor 이름을 귀하 이름으로 하여 서명 공증하여 부동산이 있는 county recording office 에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은행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이 전 owner이름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됨으로 적당한 시기에 정리을 하셔야 은행 융자까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m**ngae120****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0:24:53 PM 답변 감사합니다,서류을 만들어서 명의로있는분에게 싸인만 받으면 되는지요?집이 있는곳에서 서류을 만들어야지 정확할것 같아서요한번 하다가 실패을 해서요. 집이있는 county에 법이 틀려서 왔다갔다하다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