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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공동명의 주택 판매

지역Alabama 아이디e**y957**** 공감0
조회2,084 작성일4/22/2010 8:13:11 PM
1) 와이프와 제 명의로 같이 집을 구매했습니다.
리얼터 없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ㅣ은행에서 계약서 공증을 받을때, Closing 할때,
제가 회사일이 너무 바뻐서 와이프만 보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공증은 아무 은행에서나 가능한가요?

3) 2009년 6월 211000 --> 현재 213000불에 팔려고 합니다. 혹시 2000불에 대해서도 세금붙는게 있나요?

4) 2009년 6월~ 2009년 10월까지 살다가 렌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24개월
미만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나요? 참고로,
회사를 이직하게 되어서 판매하는 상황입니다.(60mile이상 떨어져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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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22/2010 9:17:49 PM
1. 집을 파시는데 왜 은행에서 계약서를 만드는지요. 미국 서부에서는 escrow , 동부지역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매수속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읍니다.
wife가 매매 하실 때 서명과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power of attorney (위임장)
가 있어야 하실 수 있읍니다.

2.은행 loan 또는 Note department 에는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3.파는데 지출된 경비를 고려하면 Capital gain tax는 없을 것 같슴니다.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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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3/2010 12:44:21 PM
1) 일단 위임장인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통 특정한 부동산 한채만 매매시 이용되는 위임장은 specific power of attorney라고 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 공증이 어떠한 공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이나 에스크로 사무실 (혹은 에스크로 엄무를 보는 변호사 사무실)등에서 가능하고 yellow page에 보셔서 notary public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3)4) 회사를 이직하면서 60mile이상의 거리라면 매매시의 양도소득세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것 같습니다. 즉 일단 주택매매시에 비용이 들것 이고 이비용들을 gain에서 차감을 하셔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거주 기간이 2년미만 이라도 직장이 원거리일 경우 거주기간 만큼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분적으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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