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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econd home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worl**** 공감0
조회1,319 작성일4/21/2010 2:13:05 PM
안녕하세요.
우선 2달전에 FHA 로 $200,000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3.5%다운하고서요.
현제 저는 self emplyoed 이고 2009년 세금보고는 $60,000을 하였습니다.

3달안에 second home 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려고 하는건 아니고 부모님이 사실집입니다. 일년전에 숏세일을 하셔서 크레딧이 많이 망가진 상태고 하시는 비지니스도 잘않되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은 한 $170000 에서 20000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디파집은 20%할수 있고 또 maximum 30%도 가능합니다.

제가 궁굼한점은 제가 우선 2달전에 집을 산거를 떠나서 앞으로 또 3개월 안에 집을산다면 융자가 나올까요? 요즘은 융자가 까다로와서풀닥으로 햐야한다고 하지만 풀닥없이도 할수 있을까요?
제이름이 않된다면 제 와이프이름으로는 살수 있을까요? 현제 전업주부이고 또 크레딧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인컴이 없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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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3:48:09 PM
일단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택을 구입하시고 나면 일시적으로 최소 향후 6개월간은 크래딧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의 기간이 짧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2nd home의 구입시 여러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모님 이름으로 주택구입을 하는 것은 일단 융자전문인과 크래딧 체크등을 하시고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은행중에 두번쨰 주택을 primary residence로 인정해서 (첫번쨰 주택은 놔두고 두번째로 구입한 주택을 main 주거 지역으로 사용하는것) 첫번쨰 주택은 렌트를 주고 이주하시는 경우를 인정한다면 (가능할수 있는 스토리중 한경우)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또한 첫번쨰 주택에 거주하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qualify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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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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