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t claim deed를 아버지가 저에게 해줄때는(5년전) 아무대출도 없는 깨끗한 땅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제 이름으로 있는 그땅에 아버지가 대출을 받는다던지 (제가 싸인을 안해줘도) 아버지가 어떤행세를 할수있는지요? Grand deed로 해 놓았으면 걱정 할필요가 없는데 Quit claim deed로 해놓아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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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18/2010 11:36:38 AM
일단 등기를 열람해 보시면 현재의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tax를 누가 내고 계신지등에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tax를 선생님이 내신다면 가능한 토지 소유권 분쟁시 유리하시게 됩니다). 소유권자가 아닌이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류위조등의 불법적인 수단이 아니라면). 소유권이 명확히 있으시다면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