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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공동구매-4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1,161 작성일4/18/2010 4:56:04 AM
요셉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크로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척이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check만 우편으로 받아서 클로징날짜에 크로징 변호사나 seller에게 주면 될까요?(100%현금구입)

담보등 친척이 싸인해야 할것이 있어 직접 클로징테이블에 있어야 하나요?
check를 누구 앞으로 써야 하는지요?

큰돈이 빠져나가면 친척거래은행에서 사유를 세무서에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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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19/2010 5:38:20 AM
Closing 할 때는 개인 수표로는 escrow에서 받지 않습니다. cashier's check이라야 됩니다. 수표 또는 cashier's check 으로 fund가 이동 되는 것은 세무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금의 흐름이 확실 하니까요. 한국에 나가 있으면 개인 수표를 귀하 앞으로 받아서 수표 발행 은행에서 cashier's check으로
본인 또는 escrow company 이름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것이며 담보설정은 친척 서명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귀하가 담보 설정에 서명 공증하고 등기하여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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