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8/26/2010 1:59:14 PM 영주권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역의 주립대학에 가는 경우 거주자학비 혜택- 학자금보조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j**98****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3:37:07 PM 학비: 사립일경우 미국인과 동일한 액수주립일경우 그 주에 살고있으면 같지만 타주이면 더 냅니다.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굳이 대답을 할가치가 없네요. ㅋㅋ 꼭 말해야 압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