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IRS가 원글님께 편지 보낼때는 Form 1040에 있는 주소로 보냅니다.
세금보고하기 전에 주소가 변경이 되면 그때마다 Form 8822로 주소변경을 IRS에 알려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