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금을 2017년에 납부해서 2017년에 공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이에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IRS가 특별한 Guild line을 공지하였습니다.
그 공지에 의하면 2018년 회계연도분의 재산세이지만,
2017년12월31일 이전에 Assessed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납부한다면 공제를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2018년 재산세에 대해서 로컬정부가 2017년에 세금계산을 미리해서 Tax Bill을 발급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에스크로를 통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Special Funding을 일정금액 하면서 Tax Payment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은행에 따라서 해주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