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8년 property tax를 pre-pay 하는 것

지역DC 아이디h**dealki**** 공감0
조회2,993 작성일12/27/2017 8:05:44 AM
세금 개혁안의 통과에 따라, 올 연말까지 내년도 property tax를 미리 내려는 사람들로 county office가 장사진이라는데,
1. 미리 내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나요?
2. 지금까지는 에스크로에 넣어서 매달 모게지 지불과 함께 냈는데, 미리 낼 경우 모게지 회사에 이 내용을 보고하면 되나요?

전문가님들 조언과 정보, 미리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7/2017 3:04:48 PM
아래 이미 친절히 설명하신 세법개정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금을 2017년에 납부해서 2017년에 공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이에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IRS가 특별한 Guild line을 공지하였습니다.

그 공지에 의하면 2018년 회계연도분의 재산세이지만,
2017년12월31일 이전에 Assessed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납부한다면 공제를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2018년 재산세에 대해서 로컬정부가 2017년에 세금계산을 미리해서 Tax Bill을 발급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에스크로를 통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Special Funding을 일정금액 하면서 Tax Payment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은행에 따라서 해주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정성훈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6:15:46 AM
안녕하세요.

아이테크코리아의 정성훈 연방세무사입니다.

아마 이번에 개편되는 트럼프 세제개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이 바로 재산세및 State&Local Taxes 공제를 $10,000로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세제개혁안에 대한 클리어한 발표가 난 것이 아니고 연방의회에서 최종통과가 되어 내년 2월부터 적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혼선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재산세 공제 제한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많은 납세자들이 미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버지니아 페어펙스 카운티에서만 1,700 주택주들이 앞다퉈 미리 공제를 받기위해 2018년 세금까지 내는바람에 무려 $16M 이 콜렉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수요일, IRS에서는 이미 assessed 가 되지않은 세금을 내는 주택주들은 미리 냈다고 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을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모든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로컬주정부도 IRS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두고봐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만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unghoon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info@itechkorea.com
T.201-888-2528
banner

재정컨설턴트

정성훈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7/2017 12:49:31 PM
지난주에 트럼프가 서명하여 법으로 확정된 공화당의 새 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 state tax와 local tax를 합쳐 (property tax도 여기 포함됩니다) 연방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이 만 불 ($10,000)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 총액이 만 불이 넘어도 제한없이 모두 공제받았던 세대의 경우 올해에 미리 지불하면 그 혜택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 수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신문과 방송에서 나도는 기사들을 보면, 설사 2018년 property tax를 미리 낼 수 있는 주라 하더라도 IRS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세금을 2017년 납부분으로 인정하여 모두 공제해줄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합니다. 또 에스크로를 통해 납부를 한다면 에스크로회사에서 실제로 2017년 마지막 남은 기일안에 납부를 할리도 의심스럽다고 하니 괜히 나중에 골치아픈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 같네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