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 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7년 10월 현재 A은행의 잔고가 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인경우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18년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6개원 자동연장가능,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 2017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1만 달러 까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