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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오바마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j**m62**** 공감0
조회2,305 작성일12/21/2017 1:50:21 PM
이번에 통과된 세제개편안중에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벌금이 폐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건겅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2019년 세금보고시 벌금이 없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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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1/2017 3:17:37 PM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 의무규정 조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2018년 회계연도부터는 건강보험이 없더라도 페널티를 무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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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와서 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네요.
네, 저의 답변을 정정합니다.
오바마캐어 벌금은 201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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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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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17 12:49:12 PM
The tax bill doesn't eliminate the penalty until 2019. That means that those who forgo health insurance for 2018 could still face a penalty. The penalty for not having health insurance this year is $695 per adult or 2.5 percent of household income, whichever is greater.

2018년도 건강보험이 없으면 페날티를 납부하게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2019년도 건강보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답변일 12/22/2017 3:28:26 PM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우선 의무 가입 규정 폐지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내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회계사님의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답변일 12/22/2017 3:30:24 PM
두분 말씀이 달라서 어느분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일 12/22/2017 4:47:26 PM
제가 오늘 Covered California에서 새규정에 대해 해명하는 이메일을 받은바에 의하면 댓글 올리신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Covered California (오바마케어)에 관한 한 2018년에도 재정 능력이 있는데 가입을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 면제 규정은 2019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 원분의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세요: "You may have questions about the federal tax law that was just passed this week. We want to assure you that the benefits related to your Covered California coverage, including financial help to reduce monthly premiums, has NOT changed for 2018. The penalty also remains in effect for 2018 coverage. The only change is the tax penalty will no longer be in effect beginning in 2019. "
참고로 위의 원문에서 2018년에는 여전히 벌금을 내야하고 2019년부터 벌금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는 부분에는 밑줄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중앙일보 댓글에 복사하느라 밑줄이 없어졌네요.
답변일 12/22/2017 4:54:14 PM
Covered California 이메일에서 다음부분도 추가해야 더 확실하겠네요:

What does this mean?
For 2018, individuals who can afford health insurance but choose not to enroll for coverage will be required to pay a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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