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1/2017 12:16:44 PM 1. 부모는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하지만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2. 판매할 때 그 집을 누가 소유했는지에따라 부모나 자녀 중에서 양도소득 관련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여하기 전 부모님이나 증여받은 자녀나 세금보고할 때 집에 대한 원가는(basis)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