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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사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k**ej032**** 공감0
조회1,318 작성일12/20/2017 2:37:00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체를 인수받으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을 그대로 받는 방법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빠 혼자 solo로 된 개인사업체 이지만 딸인 제가 인수해서 직원 고용하는 회사로 바꾸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시고요. 2-3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 상해 보험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 형태를 만들어야 하나요?
프트너쉽이나 주식회사, 법인..종류가 많은데 어떤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은 2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컨트랙터 일입니다.
연 매출은 20만불 정도 생각합니다.
넷으로는 혼자 일하면서 7만불 정도였습니다.

이런경우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려면 페이롤을 해야한다는데 cpa를 찾아가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우선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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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1/2017 12:43:51 PM
가능한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쉽게 정리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안전한 절차는 사업체를 인수받기 위하여 부모님이 거래하던 회계사나 자신이 거래하는 회계사와 시간을 내어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 두시간 정도 설명을 들으면 사업체 형태나 급여에 대해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내용마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상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와 관계된 것입니다.

1. 회사는 1)자영업 또는 2) S 주식회사가 좋을 것입니다.
2. 몇가지 이유로 대개는 신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급여는
- 노동법에 따라 급여를 지불하고
- IRS와 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고용주는 법적책임이 큽니다.

여기에서 살을 붙어서 정보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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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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