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런 규정이 있는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세(15%)의 경우 종업원의 세금의 절반은(7.65%)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만일 종업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질문하신 고용주께서 종업원이 부담해야할 급여의 7.65%의 세금(대략 $1,400)까지 대신 내야 할테데, 질문자께서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학생 opt세금보고 +1
주식 손실보고 +1
세금보고 +1
세금신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