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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 notice CP2000

지역Virginia 아이디v**giniasala**** 공감0
조회4,872 작성일9/3/2015 6:20:53 PM
안녕하세요? 늘 유익함을 얻고 가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IRS로 부터 편지를 받았읍니다 2013년 세금 보고를 했는데
income tax withheld line 62 에 제가 낸 연방 세금이 $11296 인데 IRS 에서는 $7747 이라며 차액 $3549 더하기 interest $159 해서 $3708 를 내라는 메일을 받았읍니다 . 그래서 세금 보고했던 2013년 서류를 보닌까 W-2 한장이 IRS 에서 빠진거 같읍니다 연방세금 $3547 이 빠져 있읍니다 이럴경우 어떻케 해야 하나요?
가까운 IRS 어피스에 가져가서 확인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W-2 를 복사하여 IRS
에 보내야 하나요? 수고 스럽지만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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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9/4/2015 7:34:20 AM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인은 w-2 두장의 Federal withholding Tax 난의 신고금액과
IRS의 자료금액이 틀려서 추징한 것으로
시간이 되시면 1040과 W-2를 가지시고 가까운 IRS office에 가셔서
사실 확인을 하시여 처리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이면 증빙자료 첨부하여 IRS에 Mail로 소명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신고(공제한) Withholding 금액 맞다면 추징세액을
취소 됩니다
감사 합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4/2015 10:05:00 AM
IRS CP-2000은 Underreporting notice이며 발행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Notice에 표시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싸인을해서 보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설명을해서 받으신 서류에 있는 주소로 Priority mail로 보내시던지 아니면 가까운 IRS Office에 가셔서 제출하셔도 되지만 저는 Priority mail로 보내서 증거를 남기시기를 추천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5 9:15:25 PM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에서 W2 한장이 빠져서 일어난 일이다란 말씀이신데요, 문제가 된 W2를 잘 보시면 원천징수된 연방세금 금액이 나와 있을겁니다. 즉, IIRS에서는 귀하께서 세금보고를 하기전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액을 알고 있었을 진데, 차이나는 세금보고액이 상동하다면, 국세청에서 귀하의 자료입력의 착오에서 일어난 일 같으네요. 국세청에 적합한 증거자료를 설명과 함께 보내시면 해결되리라 생각되구요, 귀하꼐서 잘못한것이 아니라면/ 아니기에 이자를 내실 필요는 없으시겠다고 판단됩니다. .
답변일 9/4/2015 2:02:57 PM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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