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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양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7**0miiso**** 공감0
조회3,291 작성일9/2/2015 7:25:33 PM
전문가님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 비거주자에게 양도 받는 부동산은 세금이 무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세보다 아주 싸게 사는 것은 불법인가요? 현금이 없으면 오너캐리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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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3/2015 12:33:23 PM
비거주자로부터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으시면 전혀 걱정이 없지만 미국내에있는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게되면 일정금액(귀하의 케이스는 $14,000)이상이면 증여서에 해당되어 귀하는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Form 709를 작성하여 Gift Tax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세보다 아주 싸게 산다던지 하는것은 에스크로를 거쳐야 하므로 추천할 방법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확보를 위하여 매매금액의 10%를 IRS가 원천징수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3-1/3%를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onor and Donee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더 이상의 자문은 어렵네요.
필요하시면 전화나(714-338-9501) 이메일 (samlee42601@gmail.com)롤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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