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19세인데 아르바이트를 햬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1녠에 8000불 정도인데.첵으로 받았다고 합니다.그냥 cash 받듯이 세금떼고 이런것 없이 일한시간 만큼 받은것 같습니다. 이것도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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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8/29/2015 10:00:53 AM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신고 되였다면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안되여다면 과세소득 이하이므로 (2014년 Single 과세소득 $10.150 이상임) 세금보고를 안하여도 됩니다만 만약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요. 검사 합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29/2015 1:49:40 PM
1. 회사에서 세금공제를 하지 않았으면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2. check으로 세금공제없이 받았다는 뜻은 나중에 1099-M을 발행하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1099-M을 발행할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년간 동일인에게 $600이상을 지불하면 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1099-M을 받으면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재학중에 계속 소득을 만들 생각이 있다면 아드임의 장래를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