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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overedca 세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공감0
조회3,485 작성일8/28/2015 2:16:34 PM
covered ca 에서 corrected 1095A form 을 못받아 2014 세금보고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쪽 사무착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고 언제까지 보내줄수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읍니다 처음에받은 1095A form 으로 세금보고하면 수천불의 premium tax credit 를 payback 해야합니다 작년3월부터 medicare 혜택을 받앗는데 그래서 통보도 했는데 covered ca 에서 remove 시키질 않았읍니다 . corrected
1095A form 없이 세금보고 할수있는길은 없나요? IRS 에 전화걸기도 어렵고 영어 통역사도 제공이 안됩니다 전문가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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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29/2015 9:55:30 AM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혹 가지고 계시는 Program이 기준 소득의 138% 미만 이시기 때문에 Medical Program이 안인지요
만약 이 Program 이시라면 1095A는 오지 않습니다.
다만 1095A 없이 신고하시고, 쇼셜 사무실에 이 자료로 또 Medical 해당의
가부를 신고하시게 됩니다.
만약 Medical Program이 아니시라며 답은 달라 집니다.
감사 합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29/2015 2:01:08 PM
IRS에서는 4/10/2015자로 Notice #2015-30에서 1095-A의 착오로해서 벌금이 부과되지않는다는 발표였습니다. 4/15일까지 세금보고를 못하셨다면 10/15/2015까지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셔야 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는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추가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전화(714-338-9501) 또는 이메일 (samlee42601@gmail.com)로 연락을 주시어 설명을 받으면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
Certified Insurance Agent registered to Coveredca.com
공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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