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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남편 혼자 벌다가 제가 일을 하게되면 세금을 어느정도 더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nie8**** 공감0
조회3,995 작성일8/26/2015 2:58:39 PM
안녕하세요,

남편혼자 벌고 있는데요 연봉 10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텍스보고 시에 외벌이 크레딧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파트타임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달에 $1200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말로는 부부가 둘이 텍스보고 하는데 제가 어설프게 벌어봤자 고생만하고 돈은 정말 조금 버는거라고 하네요.

텍스 내는거 따져봤을 때 일을 안 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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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27/2015 11:30:04 AM
1. 텍스보고시에 외벌이 크레딧을 받았다는 설명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크레딧은 없습니다.
2. 부부합산 공동보고는 공제 혜택이 가장 큰것이며 전문가가 아닌 친구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납부 세액은 총 소득과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정리한후 자녀 주택소유등등 여러 항목이 고려된후에 산출되는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월 1500불 추가 이런식으로 세금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5 9:18:21 PM
하시려는 일이 어떤일이고 지금 집안환경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혹시 작은 애가 있어 누구에게 돈내고 마껴야 하면 집에 있는게 나을꺼고 그렇지 않고 하시려는일이 흥미가 있는일이면 정신 전환 하고, 많은돈은 아니라도 손수 돈도 벌고, 일하는 남편이 돈벌어오는게 어떤것인가 이해도 하게되고, 일 하시는/사회생활 경험도 얻어 혹시 꼭 일을하셔야할 처지가 되면 도움이되고, 등등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아요. 애가 없는한 한번 해보시고 싫으면 언제고 그만 두시면 되니 너무 늦기전에 시도 해보세요. 너무 늦으면 그런것 시도해 볼기회도 없어저요. 금전적으로 손해는 않보실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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