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3년 7월1일부로 외환거래법이 변경되어 10만불 까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보내세요
단, 10만불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10만불 이하이면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와 OC Office (714-472-4267) 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일부 4천만원을 한국에 저의 은행계좌에서 미국 저의 은행계좌로 송금 할려고 합니다. 5천불이상 송금시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정상 해외이주신고를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5천불이하로 여러번 송금하면 한국 국세청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돈이기는 하지만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한국 국세청에 찍히지 않고 송금하는 방법. 제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세 문제도 생긴다고 합니다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한국에서 23년 7월1일부로 외환거래법이 변경되어 10만불 까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보내세요
단, 10만불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10만불 이하이면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와 OC Office (714-472-4267)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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