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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Hail damaged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지역Texas 아이디L**elymi7**** 공감0
조회3,025 작성일7/21/2023 6:30:00 PM
그냥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제목대로 hail보상금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첵크를 받을예정인데 이돈으로 지붕을 바꿔야하나요? 그냥 수리만 하면 될듯한데 만약 수리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지금 제 집을 팔려고 리스팅이 됐고 현제 바이어랑 계약이 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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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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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1/2023 6:34:12 PM
제 지인이 지붕 수리비용으로 보험회사에서 7,500달러 받았는데 지붕을 안고치고 그 돈으로 유럽여행 다녀 왔다가 이후 보험사기로 고발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일 7/21/2023 7:17:22 PM
보험금 청구기록이 있는데 지붕을 간 기록이 없다면, 나중에 집 팔때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 7/22/2023 4:44:53 PM
무슨 고발을 당해요? 사기로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만약 자동차 사고나서 보상받고 안고치고 그돈 개인적으로 쓰면 고발당하나요? 아니지요? 이것도 똑같은건데 어떻게 고발당할수가있죠? 어떤분이 답을 주셨는데 지붕은 수리만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답변일 7/23/2023 8:20:04 AM
It is YOUR MONEY, and you CAN do with it what YOU WANT.

한편
If you have a MORTGAGE, the insurance carrier will list them on the
INSURANCE CLAIM SETTLEMENT.

결론;
모기지가 없고 바이어와의 계약서에 as is라면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답변일 7/23/2023 4:38:37 PM
저라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솔직하게 물어보갰습니다.
가정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일 7/24/2023 9:20:50 AM
수표 keep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실제 수리비보다 보상액은 적은경우가 99% 라서 지붕 contractor 찾아서 받은 수표 주고, 수리비 초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은 니가 보험회사랑 연락해서 알아서 받아내라고 맏기고 수리들어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일 7/25/2023 7:10:29 PM
"현제 바이어랑 계약이 된상태 . . . "

Hail damage 와 관련된 Property Condition,
특히 지붕 상태/상황등을
'Seller’s Disclosure Notice' 양식을 사용하여
셀러는 바이어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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