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통화하면 벌금매기는 주에 사는데요... 머리에 쓰는 헤드폰(한쪽 귀만 카버)으로 폰에 연결해서 통화해도 벌금때리나요?
블루투스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에있는 이어폰 잭에 유선으로 연결해서 헤드셋(듣는것과 말하는 마이크 일체로 부착된)으로 통화하는 거요... 그러니깐, 폰을 손으로 잡고 귀에대고 통화하는게 아니고, 양손은 핸들을 잡고, 머리에 쓴 헤드셋으로 듣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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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28/2014 7:58:00 PM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위법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를 막으면 지나가는 구급차나 소방차나 경찰차의 싸이렌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에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주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주 몇개는 그것이 위법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다고 headphone 을 쓰겠지만 전에 Sony Walkman 시절부터 이법이 나온것 같아요. 그것 (Sony Walkman ) 들으면서 운전하다 기차 나 경찰/소방차 다른 자동차의 경고 소리 못들을가봐. 버지니아는 불법입니다. http://img.gawkerassets.com/post/17/2012/04/infograpgic_final_2.jpg
g**n524**** 님 답변
답변일12/29/2014 1:50:14 PM
캘리포니아 범칙금 올랐데요....1월-1일-2015년 부터 적용..
*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214.00
* 바뀐주소를 10일 이상 신고 안하면...$214.00
* 사고시 보험이 없으면...$796.00 + 4년 면허 정지
* 빨간불 위반...$533.00
* 중앙선 위반 ....$425.00
* 유턴 위반.....$284.00
* 속도위반(1-15마일)......$224.00
* 속도위반 (16-25마일).....$338.00
* 너무 천천히 운전하는것 ...$328.00
* 스탑사인 안 지키면....$284.00
* 스쿨버스가 불을 켰을때 스탑안하고 지나가면...$675.00
* 핸드폰 사용(처음 걸렸을시)....$160.00
* 버스차선에 주차시...$976.00
* 어두울때 30분 이상 헤드라히트 안켜면...$382.00
* 선팅을 너무 많이해서 운전자가 안보이면...$178.00
* 안전밸트 안할시....$160.00
* 얘들 카시트 없이 테울시......$436.00
* 운전시 두 귀에 이어폰이나 해드폰하면....$178.00
위의 사항들을 위반하여 티켓을 받았을시 트래픽 클래스를 가야하고... 트래픽 클래스이후에 18개월동안 기록이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