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 공감0
조회2,912 작성일12/27/2014 9:46:57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팜스프링으로 여행을 다녀오다가
레드라이트로 경찰에 걸렸습니다.
유효한 워싱턴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이 무면허로 간주해 무면허와 레드라이트
두가지로 티켓을 발부하면서 2월달에 코트에 참석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정상 팜스프링까지 코트에 참석할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1. 코트를 안가고 티켓만 페이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아님 엘에이에 있는 코트로 옮길순 없는건가요?

2. 만약에 코트를 간다고 한다면, 내년 시행되는 불체자 면허를 따서 보여주면 무면허 티켓은 무효처리가 될수 있나요?

3. 어떤 사람은 티켓받은후 얼마후에 집으로 얼마내라고 레터가 날라왔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4. 혹시라도 티켓비를 적게 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빠른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7/2014 10:02:58 PM
1. 무면허의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갈 수 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출두하게 하셔도 됩니다.
LA에 있는 코트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티켓을 받은 지역 법원에 반드시 출두하셔야 합니다.

2. 무면허 티켓의 경우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 받아서 가면 일반적으로 디스미스 즉 무효 시켜줍니다.

3. 일반적으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고 미리 벌금만 지불하면 종료되는 케이스는 벌금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케이스는 벌금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4.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게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빨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화로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하려고 한다고 하시고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7/2014 10:39:09 PM
VC 12951 (a) No Valid License in Possession 벌금 $238.00 무 벌점
VC 21453 (a,c) "Red" Signal Vehicular Responsibilities 벌금 $490.00 벌점 1점 입니다.

벌금 납부시 트래픽 스쿨 신청 하시면서 벌금과 법원 수수료 $57.00 (리바시이드 카운티)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이 있습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을 입력 하시면 할인 됩니다.
답변일 12/27/2014 10:53:12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요.
혹시 이번에 불체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신청하면서
워싱턴 라이센스로 트렌스퍼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처음부터 신청을 하는게 나은가요?
워싱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캘리포니아 필기만 시험 치는게 사실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8/2014 6:15:35 AM
1. 님의 경우는 트랜스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타주 면허가 있다는 것이 DMV 컴퓨터에 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나옵니다. 두개 주의 면허증을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워싱톤주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그러면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답변일 12/29/2014 2:40:28 PM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답변일 12/29/2014 3:00:13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