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10:11:28 PM 1. 주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아이디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님의 살고 계신 주 DMV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가능한 경우에는 타이틀과 여권과 보험증이 있으면 됩니다. 주에 따라 스모그 체크를 미리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타이틀에 Gift로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고, DMV에 Gift로 할 경우에 진술하는 폼이 있습니다. 그곳에 Gift 한다고 진술하고 서명하면 됩니다.구입하신 경우라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5:34:23 PM 3000불미만을 주고 차량구입을 하면, 구입가격대로 신고 하십시요.세금은 수백불정도만 내면 됩니다.기프트가 아닌데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기프트라고 신고하는 것은 탈법입니다.명색이 목사님이 탈세나 탈법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죄짓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훈계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