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형제초청으로 입국한후 15일안으로 동반가족(처/아들)소셜번호와 그린카드등이 전부 집으로 배달되였는데, 주신청자인 본인것이 않와서 소셜번호발급처에 가서 질의하니 11월말까지 기다려 보라고 하여 기다리는중에 어제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시간약속한후 이민국으로 방문하라, 12월 2일내 방문을 하지않을시는 카드발급이 않될것이다."
9월에 미입국후 1달간 머물다 10월에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집정리 하고 12월~1월에 미국입국할 계획인데 일이 복잡하게 되엿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방문일정을 연기하여 내년 1월중순안으로 방문하는것으로 연기하면 않될런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림니다.
아래 내용은 이민국 메일내용입니다,
"This letter is a notice to appear in this office in order to be processed for your Permanent Residence Card. Bring your passport and birth certificate to establish your identification as well as this letter to the office. You have 30 days to appear in person with an INFOPASS appointment (www.uscis.gov). Failure to appear will result in your card never being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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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11/14/2009 4:45:33 PM
이민국이 아니라 infopass 예약하여 약속된 시간에 와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한국의 호적서류 (개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보내준 그 편지와 함께 제출하고, 여권을 보여주면 끝납니다. 일정을 연기한다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요. 30일 이내에 도저히 하지 못한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십시오. 그러나 역시 기대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