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자녀의 영주권카드(10년)를 받았는데 생년월일중 년도가 1년 틀리게 기록되어져 나와 있는데요..3주전 지문 찍을 때 담당자가 생년월일이 기록과 다르다고 말해서 정확한 년도를 말해 주었는데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1)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요 2)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3) 수정기간중 여권과 생년 월일이 다른데 한국을 다녀 올 수 있는지, 재입국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요청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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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11/14/2009 4:59:12 PM
즉시 I-90 form을 작성하고 받은 영주권과 한국의 호적서류를 번역 공증한후 첨부하여 보내십시요. 일체의 수수료는 필요없습니다. 대개 3 개월 정도 지나면 새 영주권을 받습니다. 출입국에 큰문제는 없지만 일찍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a**rewahn40**** 님 답변
답변일11/24/2009 10:22:51 AM
nam Huh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는데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신청서류를 다시 확인한 결과 제가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신청시 딸아이 birth를 잘못 작성한 것을 발견 했습니다. 결국 신청시 제 실수인데, 딸아이가 지문 찍을 때 출생년도가 잘못 되었다고 구두로 답변했는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경우 지난번 해당 변호사는 이민국에 $370 내고, I-90수수료로 $25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 실수라서 이민국은 $370 내더라도 이번에는 제 개인이 I-90를 작성해서 말씀하신대로 호적서류 공증과 같이 보내면 되는지요 ?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2)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Florida에서 지난달 까지 거주하다가 지난 주 부터 새로은 일을 찾아서 가족 모두가 California로 이주를 완료 했는데 변호사는 지난달 10월에 Florida에서 지문 찍은 것 처럼 딸아이 I-90 정정 신청후에도 Florida로 가서 다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데.......지문을 다시 찍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이미 이주 해버린 California 해당 관할지 (California어느 도시라도 좋습니다만, 다시 비행기 타고 지문만 찍기 위해 Florida로 가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애서 지문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지만 불가능 하다고 답변이 와서....이렇게 다시 문의 드립니다. 이민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California 에서 딸아이 지문을 찍을 방법이 정말 불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