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남편성으로 바꾸어서 받았는데 다시 제성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아직 driver's license 뺴놓고는 성변경 한건 없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제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이 계신 한국가서 출산을 하고 싶은데요. 시민권 남편이 있으면 제가 한국가서 출산해도 우리 아기가 시민권 받는것은 문제 없는거죠? 혹시 한국 대사관가서 출생신고하는데 여기서 가져가야할 서류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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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11/14/2009 4:32:29 PM
법원에 신청하여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바꾸었다면 시민권 증서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다음 미국 여권 또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기 전에는 현 여권 사용 못합니다. 시간도 무지장 소모되고 귀찮은 일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왜 바꾸어야 되죠? 한국에서 출산해도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한달이내에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해야하는 데 그 조건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사관 website 를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