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들은 인터뷰때 신체검사 서류 제출해도 된다는데 저희 담당 변호사는 이번달쯤에 미리 준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작년에 학교를 들어가면서 MMR1 MMR2 과 간염B(두번)맞았는데요~
영주권 신체검사시...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작년 11월쯤 받아 놓은 증명서가 있는데 그걸 그냥 내도 되는지...새로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가족초청으로 초청자(부모님)가 타주에 계십니다.이민국 서류 주소지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구요~
제가 다른 주로 독립하여 나와 있는데 신체검사시 꼭 초청주소가 있는 주에 가서 해야 하나요?
전국 아무데서나 할 수는 없나요?
그 밖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9/2009 1:10:04 PM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구비서류 중에 건강검진결과 (Medical Examination Report)가 있습니다. 이 report는 반드시 이민국에서 지정한 의사 (civil surgeon)에게서 받으셔야 합니다. civil surgeon 목록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인의 주소지 근처의 civil surgeon에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다른 의사에게서 검사받거나 진료받았던 기록이 civil surgeon의 검진에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검사나 접종은 다시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civil surgeon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9/2009 6:23:18 AM
신체검사는 미국내 어디에 있건 이민국 지정병원이면 상관없습니다. 예방법종은 일단 병원에 가셔서 한국에서 이미 다 맞았고 미국에 와서 추가로 맞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세요. 담당의사가 알아서 합니다. 인터뷰때 신체검사서를 지참하는 경우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때이며 대부분 서류와 동시에 제출합니다. 사전에 다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