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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체류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h**ne2**** 공감0
조회1,330 작성일11/14/2009 1:23:11 PM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02년 이투비자를 제3국을 통해서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아이들 두명도 함께요...
5년비자가 끝날때쯤에 2년더 연장받아서 내년 2010년 4월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엄마인 제가 한국들 들어가면서 비자가 끝이났고요..
저는 관광으로 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미 비자가 끝이났기때문에 아이들도 내년 4월이 만기이지만 이미 지금현재 불법인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16살, 둘째가 13살입니다...
알아봤을때는 아이들이 학교다니는건 상관없다고하는데요...
큰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힘들다고해서요...비자를 변경해야하는건지...
만나는 변호사들마다 얘기가 조금씩틀려서요...
어떤분은 UCLA는 아무문제 없이 들어갈수있다고하고요..어떤분은 유학비자로 변경을 해야한다고 하고...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문제이다보니 여기저기 변호사들분들을 만나서 자문은 구하는데..정확한 미국법을 알고싶습니다...
큰아이가 현재다니고있는 학교를 계속다니고 싶어하고 여러가지 클럽활동이며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있는중이라 학교를 옮기고싶어하지않고...해서 엄마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울아이가 지금다니고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불법신분이 아닌 상태로 다닐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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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11/15/2009 12:58:47 AM
상담 받으신 변호사들 마다 답이 약간씩 답이 틀린 이유는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법을 해석하는 View 와
변호사의 소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변호사의 소견이 다 같다면,
소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

Conservative 하게 상담하여 주시는 변호사 분도 있을 수 있고,
Liberal 하게 상담하여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들을 빠른 시간안에
학생비자 또는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반가족들만 형식적인 E-2 신분으로 계시고,
주신청자의 E-2 신분이 없다면,
추후 체류신분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경우 학생신분 변경시
E-2 신분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관한 보충서류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하신 것 같은데,
잘 정리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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