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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그리고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derland9**** 공감0
조회1,174 작성일11/12/2009 7:45:32 PM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2005년 초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왔으며
몇달 안되서 e-2 employer 로 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뒤 갱신...그리고 다시 갱신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갱신신청과정에서 이민국이 까다롭다는 얘기에 노심초사 중입니다

1. 2006년 1월에 가족이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친께서 영주권자 이셔서 가족이민 2b)
이번에 갱신이 된다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요?

2. 만약 이번 갱신이 실패를 한다면
그래도 미국에서 거주 가능한지... 그리고 가족초청은 이상없는지요?

3. 현재 직업을 찾고 있는데 결격사유때문에 많이 실패가 되는데
결격사유문제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참 많지요...
답답한 마음에 보내는 것이니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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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9:00:55 AM
>>>1. 2006년 1월에 가족이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친께서 영주권자 이셔서 가족이민 2b)
이번에 갱신이 된다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요?


이번달 문호가 2001년 10월 1일 입니다. 이 말은 우선일자 (대충 청원서가 접수 처리된 날)가 2001년 10월 1일 이전인 사람들만 영주권 신청서를 받아주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순조롭게 문호가 진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6년 1월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릴겁니다. 그러니 이번 갱신 후에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시 갱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결혼하셔도 안되지만, 아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2년 이상 수속이 빨라질 것입니다.

>>>2. 만약 이번 갱신이 실패를 한다면
그래도 미국에서 거주 가능한지... 그리고 가족초청은 이상없는지요?

연장이 안된다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계속 거주한다면 불체가 되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님의 경우에는 합법신분 유지가 필수이므로, 가족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게 좋습니다.

>>>3. 현재 직업을 찾고 있는데 결격사유때문에 많이 실패가 되는데
결部瑛??┫?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보는데, 이민전문변호사에게 본인 상황에 관해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꼭 방법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미리 안다면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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